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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판결 ‘바이든의 시간’에 쏠린 눈

LG-SK 배터리 소송 판결 ‘바이든의 시간’에 쏠린 눈

등록 2021.02.08 15:19

임정혁

  기자

10일 최종 판결···바이든의 ‘60일’ 촉각대통령 ‘거부권’ 가능성···합의도 급물살

LG-SK 배터리 소송 판결 ‘바이든의 시간’에 쏠린 눈 기사의 사진

3년째 이어진 LG와 SK의 미국 배터리 소송전 최종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6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에 관심이 집중된다. 판결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해당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권을 60일 안에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LG와 SK는 판결문을 두고 객관적인 협상을 할 수 있어 그간 수조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합의금을 두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최적의 시점으로 분류된다.

8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양사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오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ITC 예비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가운데 최종 결정에서도 LG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SK는 사실상 배터리 셀과 모듈 등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미국에서의 생산과 영업활동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러나 외신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점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수입금지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만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는 일자리 확보 등을 이유로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앞장서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공급받는 완성차 업체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일 “SK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LG 입장에서는 ‘SK 조기 패소’로 나온 예비 판결이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재계에서 관측하는 2조원대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LG는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판례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얻었다고 가정되는 수주 피해와 그동안의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근거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SK 입장에서는 예비 판결을 뒤집는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SK는 LG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애초부터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간의 협상 과정은 공회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1916년 ITC 설립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선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판결 자체가 양사 협상 테이블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TC 판결 이후 양사가 60일 이내에 합의한다면 판결에 따른 명령이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는 LG와 SK 모두 더욱 적극적인 합의 자세를 취할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면 양사 사이에 객관적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수치가 아무래도 합의를 두고 양사 사이의 간극을 조금은 좁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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