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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등록 2020.12.01 15:29

김선민

  기자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기사내용과 무관)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기사내용과 무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3일 오후 1시 5∼40분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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