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기업 관련 협회장들은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1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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