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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식거래·증권사 수수료 0원”

“연말까지 주식거래·증권사 수수료 0원”

등록 2020.09.10 16:20

천진영

  기자

약 1650억원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 기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 경감으로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매매이 기준으로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수료 면제대상은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 측은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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