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현대해상이 지난 2017년 3월 업계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
고객이 온라인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 서명을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올해 상반기 현대해상의 인터넷(CM)보험 계약 중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계약은 87.2%를 차지했다.
백경훈 현대해상 인터넷사업부장은 “이번 특허 획득은 CM채널의 보험 가입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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