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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적발!

등록 2018.12.03 14:42

김남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 적발․조치- 약 1,6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약 15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편취, 21억원에 달하는 환경정화비용 발생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2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할지역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2곳의 관계자 7명을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2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할지역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2곳의 관계자 7명을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2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할지역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2곳의 관계자 7명을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인 공모 등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1,600여톤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나대지 등에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번 수사는 전남 함평군 소재 퇴비생산업체가 적발돼 시작됐으나, 내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타지역 업체(경기 등 6곳)와 함께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밝혔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전남 함평군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D업체)는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에도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무상공급 받아 부적절하게 퇴비를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D업체는 불법으로 수탁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주변 밭 등 나대지에 야적․방치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0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0,260ppm) 침출수가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또한, 현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달아난 주범 브로커 권모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검거될 경우 추가범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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