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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중앙회, 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금감원 “상호금융중앙회, 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등록 2018.11.15 06: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부터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조합 제재내용 공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기관에 대한 경고·주의 조치는 물론 임원 문책경고와 같은 경징계 사항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중앙회의 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는 각 조합에 내린 경고·주의를 포함해 임원 문책경고, 직원 감봉 등 모든 경징계까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협 등 각 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업무정지나 임원 직무정지 이상 등의 중징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개비율이 낮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신협과 농협, 수협 등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619건이었다. 하지만 각 중앙회가 공개 중인 기관·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총 35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각 중앙회는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과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효과 등을 감안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의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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