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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직원 유죄···윤석헌 금감원장 조직쇄신 속도

차명 주식거래 직원 유죄···윤석헌 금감원장 조직쇄신 속도

등록 2018.08.28 17:49

장기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석헌 금감원장의 조직 쇄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조직, 인사와 관련해 다양한 경영혁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내부 혁신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감독 3대 혁신 방안’의 세부 과제 이행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정보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성 중시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조직문화 개선 전담조직을 통해 조직 운영 방식과 업무 관행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이 바뀌지 않고 금융산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에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직, 예산, 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 쇄신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5명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윤 원장의 조직 쇄신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장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244회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지난 6월 8일 간부직원 워크숍에 참석해 금감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로 중 하나로 조직 내 소통과 윤리성 강화를 꼽았다.

앞서 5월 15일 첫 간부회의에서는 “감독기관의 신뢰성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형성된다”며 “전 임직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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