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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부활, 정무위서 ‘유효기간 5년’ 합의

기촉법 부활, 정무위서 ‘유효기간 5년’ 합의

등록 2018.08.27 19:10

임대현

  기자

지난 6월 일몰된 ‘기촉법’, 정무위 여야 합의로 통과‘상시법 vs 일몰법’ 논란 끝에 5년 기간 놓기로 결정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6월에 일몰법으로 인해 사라졌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국회정무위원회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촉법을 부활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상시법으로 할 것이냐와 일몰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5년의 기간을 두는 일몰법으로 합의했다.

2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기촉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 6월30일 기존 법이 일몰된 지 두 달만이다

기촉법은 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법이다. 그러나 기촉법은 관치논란과 위헌소지 등이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기촉법으로 인해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어 민간 은행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개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논란이 해소됐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기촉법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고, 여야 의원들은 약 두 달 전 일몰된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합의했다.

김종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1년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됐다. 실효기간 동안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야기해 재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업계에서도 기촉법의 부활을 원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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