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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6개 협회,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 건의

금융권 6개 협회,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 건의

등록 2018.08.20 14:19

정백현

  기자

국내 금융권 6개 협회가 국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6개 협회는 실물 경제 위기의 금융 산업 전이를 막고 기업의 과감한 구조 혁신 시행과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정식 건의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권 협회를 대표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기촉법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기촉법 재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융권 6개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기촉법의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각 협회는 “기촉법은 신규 자금 지원과 영업 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며 “낙인효과와 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촉법은 대부업체와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 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이며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 추진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며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각 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권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촉법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제기되어 왔던 관치논란과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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