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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 채용비리 정황 22건 포착···임직원 자녀 13건”(종합)

금감원 “신한금융 채용비리 정황 22건 포착···임직원 자녀 13건”(종합)

등록 2018.05.11 13:57

차재서

  기자

전형 기준 미달에도 특혜로 최종 합격금감원 등 외부인사 추천 사례도 발견 연령과 성별 따라 배점 달리한 정황도 “진상 규명엔 한계···검찰이 판단할 것”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다수의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 이 중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1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류심사 과정에서 연령이나 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별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이 12건, 신한카드가 4건, 신한생명이 6건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임직원 자녀와 관련한 채용비리 정황은 신한은행 6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13건이다.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36건의 의혹 중 6건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7건의 새로운 정황을 추가로 찾아냈다.

먼저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지원자들은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의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또한 임직원 자녀 중에서도 학점저조 등으로 서류심사 대상 전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나 해당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사람도 존재했다.

신한카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신한금융 임원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663위를 기록해 합격순위(128명)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전형을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 지원자는 임원 면접에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등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한생명에서도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이번 검사에서는 신한금융이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 지원자의 배점을 달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당시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서류 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2013년 상반기에는 서류전형에서 남자 연령(5점 만점)을 기준으로 ▲1985년 12월 이전 출생자 1점 ▲1986년생 2점 ▲1987년생 3점 ▲1988년생 4점 ▲1989년 이후 출생자 5점 등을 배점했다.

신한카드 역시 2017년 채용 과정 중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으며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최종 선발시에도 같은 비율이 유지도록 관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면서 “전산서버와 채용 담당직원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연도 입사자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한 만큼 금감원 차원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나머지는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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