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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재정비”

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재정비”

등록 2018.05.09 06:00

차재서

  기자

‘점검 생략 금액기준’ 낮추고현장점검은 필요할 때만 실시영업점 설명 의무도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관련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금감원은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영업점이 용도외 유용 시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마련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은행권의 점검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권의 점검생략 금액기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일부 은행은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면점검이 형식적이며 현장점검은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에 영업점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례가 많고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대출도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영업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용도외 유용 시 조치에 대한 영업점의 안내 역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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