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도는 2010년 7월부터 운영하던 청렴옴부즈만 제도와 연계해 기존 옴부즈만 3인과 민간 전문가 2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감사기능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상권법률사무소 김예진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김철희 상무, 혜인E&C 안익장 전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이정화 교수,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이며 위촉식은 이달 25일 공사에서 열렸다.
위촉식 후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시민감사관들은 2018년 상반기 항만공사 합동채용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하고 세부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시민감사관제도 도입을 통해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인사 채용분야 및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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