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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대 TF 제안 혁신방안 이행률 41.8%···177개 중 74개 완수”

금감원 “3대 TF 제안 혁신방안 이행률 41.8%···177개 중 74개 완수”

등록 2018.04.24 12:00

차재서

  기자

제재심 모든 진술 안건에 ‘대심방식’ 도입분쟁조정위엔 ‘상시 브리핑 제도’ 운영 중카드론 연체 가산금리폭 최대 3%로 하향채용절차 개편하고 부정청탁 제재도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의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도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는 ‘3대 혁신TF’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혁신 작업을 추진한 결과다.

2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과제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177개 과제 중 74개를 완수해 이행률이 41.8%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인사·조직문화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해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감독·검사 제재 관행 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반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소관부서를 지정해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부문에서 44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32개를 이행했으며 올해 안에 남은 12개를 모두 완수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이달부터 제재심의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도입했고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부의안에 대한 사전열람권 범위를 확대해 부의예정안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아울러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도 위촉·운영 중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히 실시하고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과 중점검사사항’도 공표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부문의 65개 과제 중에서는 8개가 이행됐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분쟁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 제도’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전문분야의 신규분쟁과 다수인 집단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위원 인원제한을 없애고 위원을 기존 79명에서 104명으로 확대했다.

카드론과 관련해서는 연체 가산금리 폭을 기존 최대 18%에서 최대 3%로 내리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했다. 동시에 카드사가 신용등급 상승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토록 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만기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으로 본인의 금융계좌(은행‧서민금융기관)와 보험‧대출내역을 PC와 모바일로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부문에서는 68개 중 34개의 과제를 이행했다.

특히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기울였다. 블라인드 도입, 서류전형 폐지와 함께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비위 소지를 차단한 게 특징이다.

외부의 지적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별도 양정기준(면직~견책)을 마련하고 징계 시 무관용원칙(포상감경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감찰실 자체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본급 감액수준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금전제재 규정도 확립했다.

향후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민원·옴부즈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분기에는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반복적 검사지적 사항을 전면 재분석해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상품설명 속도유지 의무 등을 반영한 ‘TM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과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강화방안 마련 등도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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