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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고서 공개 강행 고용부···김영주, 과거 삼성 발언 주목

환경보고서 공개 강행 고용부···김영주, 과거 삼성 발언 주목

등록 2018.04.10 15:45

주혜린

  기자

김영주 인사청문회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서 즉시 공개”“삼성-반올림, 대화재개 적극 역할···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반올림’ 변호사 출신···취임 1주일만에 공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관심을 끈다. 김 장관은 취임 직전 “취임한다면 즉시 지방노동청을 통해 삼성반도체 현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산재 입증을 위해 전면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은 ‘핵심기술 유출 위험’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삼성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관련 문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같은날 고용부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입장자료를 내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함께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측정보고서에 기업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설령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용부의 강경한 입장은 과거 김영주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니였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주 장관은 취임 직전 후보자 시절 지난해 8월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즉시 지방노동청을 통해 삼성반도체 현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반도체 안전보건 진단보고서를 보여주지 않는 건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가로막는 행태”라고 지적한데 대해 “지방노동관청은 (삼성 관련)예전 일이라고 보고 새 가이드라인에 맞춘 즉시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취임하면 바로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삼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루 전날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과 반올림간 대화 재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양측간 협의가 필요하나 단순한 대화 알선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양자간 정례협의체 또는 중재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직업병의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008년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집단역학조사 등이 실시됐으나 짧은 관찰기간과 자료부족 등으로 의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직업병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반도체사업장에 대한 직업병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보고서 공개 결정 당시에도 “향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한편 고용부의 지침 개정 시기도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용부 측은 지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는 근로자가 어느 작업 위치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얼마만큼 노출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병을 얻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설명한다.

대전고법 판결은 2월 1일에 나왔다. 고용부 담당 국장으로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월 28일 발령됐다. 지침 개정 후 하달된 시점은 3월 6일로, 새 국장이 온 지 일주일 만에 개정된 지침이 전국에 하달됐다.

박 국장은 백혈병에 걸린 삼성 출신 근로자들을 지원해 온 소위 `반올림 변호사` 출신이다. 노동계 출신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 이어 반올림 변호사가 담당 책임자로 들어오자마자 지침이 바뀐 셈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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