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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업부에 “작업환경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해달라”

삼성전자, 산업부에 “작업환경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해달라”

등록 2018.04.10 15:22

한재희

  기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평택 1라인)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평택 1라인)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속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낸 데 이어 산업부에도 도움을 구한 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삼성 측은 보고서가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라 공개시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과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조립·검사기술, 모바일 AP 설계·공정기술 등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핵심기술로 인정한다고 보고서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산자부의 조사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번 소송의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이 기흥·화성·평택 등 주요 공장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외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법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에 대해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생산라인의 공정 흐름도와 배치, 장비 및 화학제품 등 핵심 기술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경쟁사에 주요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이같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신청자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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