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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에 직접 입 열다

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에 직접 입 열다

등록 2018.04.05 16:55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경호처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전직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는 ▲국회 법사위를 향한 심대한 유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할 수 있는 규정) ▲법 개정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 ▲경호처 조항 의미 해석논란 시 법제처 문의에 따른 유권해석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지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공문 공개과 함께 “지난 2일부로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인수인계가 시작됐다. 한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것과 연관이 깊어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경호차가 김진태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는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으나, 혼선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등을 비롯해 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 법제처에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희호 여사의 경찰 경호 이관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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