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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51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51건 적발

등록 2018.02.28 06:00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과 암행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실시해 43개(12.9%) 업체에서 51건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35개사) 대비 8개 업체가 증가한 것이다.

조사 대상인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596개)의 20.9%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살펴봤다.

불법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 금전대여 중개·주선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 3건, 허위·과장광고 19건 등이다.

특히 올해는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을 최초로 실시했다. 암행점검은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시행됐다.

기존 홈페이지 단순점검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구체적인 불법 혐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했다. 신고포상제도는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반기 1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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