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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유학생, 비자 갱신차 캐나다 방문 중 국경서 체포

미국 한인 유학생, 비자 갱신차 캐나다 방문 중 국경서 체포

등록 2018.01.31 09:26

전규식

  기자

약 2주 구금 후 풀려나“보통 안 일어나는 일”反이민 정책 영향 의혹

미국 한인 유학생, 비자 갱신차 캐나다 방문 중 국경서 체포. 사진 = 구글 캡쳐미국 한인 유학생, 비자 갱신차 캐나다 방문 중 국경서 체포. 사진 = 구글 캡쳐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이 만료된 비자를 갱신하려고 캐나다에 다녀오다가 미-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돼 약 2주 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지 시애틀타인스는 현지시간 29일 해당 사건이 지난 1월 16일 미-캐나다 국경 검문소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학생 K씨는 2015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애틀 소재 S커뮤니티칼리지를 다닌다. 국제학생비자(I-20)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자 학교 측의 안내를 받아 캐나다를 다녀왔다.

당시 대학 측은 다수 유학생이 비자를 갱신하려고 ‘한 번 나갔다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가까운 캐나다에 다녀온다면서 이를 추천했다. 이에 K씨는 지난 16일 친구 몇 명과 함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향했다.

K씨는 국경 검문소에서 안내를 잘못 받아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 들르지 않고 시애틀 방향으로 약간 진입하다가 차를 돌려 다시 ICE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 연방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K씨를 비자 만료 상태의 밀입국자로 분류해 체포했다.

당시 K씨는 학교 관련 서류들을 모조리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타코마의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약 2주 만에 풀려났다.

K씨의 변호인은 “이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구금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풀려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측은 “학교 측에서 안내를 받아서 캐나다에 다녀온 유학생이 구금되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학생이 향후 재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영향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CBP 측은 “이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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