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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

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

등록 2018.01.05 06: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와 공시서류 작성 방법 안내서인 ‘기업공시 실무안내’<사진>를 개정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책자는 기업 공시사항을 △정기공시 △발행공시(ABS 포함) △지분공시 △전자공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자본시장법’, ‘상법’, ‘자산유동화법’ 등에서 정한 각종 공시 관련 제도와 상장법인 특례 등 공시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시 담당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188개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유권해석, 공시 위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도 수록했다.

최근 개정 시행 중인 공시제도 변경 사항을 별도 서술해 실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공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책자를 총 5000부 발간해 상장법인과 유관기관, 대학·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관심 기업, 개인 투자자 등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전자책자 형태로도 게시한다.

이화선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이번 책자는 공시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와 공시서류의 질적 향상으로 기업의 중요 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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