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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 수당 금액 공개

내년부터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 수당 금액 공개

등록 2017.12.22 10:30

주혜린

  기자

내년부터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 수당 금액 공개 기사의 사진

앞으로 다단계나 후원방문 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후원수당이란 거래 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현재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비율 분포만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후원수당 분포의 금액 수준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 등 분포에 따라 총지급액과 1인당 평균지급액, 판매원 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체 판매원,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을 구분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정보공개부터 반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당 액수를 알기 쉽게 공개해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가 가입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을 할 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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