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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검증···‘끼워 팔기’ 전면금지(종합)

[실손보험 개편]‘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검증···‘끼워 팔기’ 전면금지(종합)

등록 2017.09.29 13:47

장기영

  기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25%로 축소되고, 미끼 상품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키로 해 실손보험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2명, 소비자 대표 2명이 참여한다.

정책협의체는 △보험료 인하 유도 △상품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즉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한다. 이후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혜택이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의체는 또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 비급여 체계에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과 직결된 만큼 수차례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이 기존 급여, 비급여 체계에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체계로 바뀔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의료비 실부담에 미치는 영역이 큰 영역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근본 원인인 실손보험 끼워 팔기를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하겠다”며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함에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유병자를 위한 보험과 은퇴자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단체, 개인 실손보험간 연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준화한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개정을 같은 날 예고했다.

실손보험료 조정폭 축소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사업비 절감 등 자체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규정 개정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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