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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지난 11일 부터 입금 중···11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해

근로·자녀 장려금, 지난 11일 부터 입금 중···11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해

등록 2017.09.22 10:27

김선민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 지난 11일 부터 입금 중···11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해 기사의 사진

국세청이 가정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조 7천억을 추석명절전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추석 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분으로 근로장려금 157만 가구 1조 1천4백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 5천4백억원이 지급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임금하고 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찾으면 된다. 우체국에 통지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 직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심사해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세법개정으로 수급대상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별도 안내를 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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