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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25일부터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25일부터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등록 2017.09.21 13:51

김민수

  기자

‘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25일부터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기사의 사진

지난 달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다음 주부터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는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50분, 2조 오후 3시50분~다음 날 새벽 0시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다음 날 새벽 0시30분으로 변경된다.(광주공장 기준)

기아차는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 등 판매부진에 따른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으로 잔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9월 한 달 간 특근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실제로 기아차는 중국의 보복과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하락, 재고증가 여파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중국시장의 경우 지난 7월까지 누적판매가 17만2674대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고 사드 여파가 집중된 2분기에는 지난해보다 64%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7868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44%나 하락했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는 중이다.

한편 기아차는 특근 및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에 대해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인원 채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특·잔업 과다공정 등 신규 채용 및 고대제 개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종업원의 건강권 향상과 더불어 체질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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