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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엉터리 재무제표 과태료 5000만원

AIA생명, 엉터리 재무제표 과태료 5000만원

등록 2017.09.13 15:56

수정 2017.09.13 16:30

장기영

  기자

AIA생명, 엉터리 재무제표 과태료 5000만원 기사의 사진

환율을 잘 못 적용해 엉터리 재무제표를 작성한 AIA생명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처리 불철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AIA생명에 지난 12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2명을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IA생명은 지난 2015년 재무제표에서 외화유가증권에 환율을 잘 못 적용해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각각 271억원, 3억원 과소 계상했다.

이후 2016년 재무제표에서 전기 말 환율에 대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해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각각 동일한 금액만큼 과대 계상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자체 검증 작업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감독당국에 자진 신고했다”며 “단순 착오로 순이익이 과소 계상된 경우지만, 유사한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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