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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법’ 추진···“살해 단서 나오면 공소시효 관계없이 재수사”

‘김광석법’ 추진···“살해 단서 나오면 공소시효 관계없이 재수사”

등록 2017.09.05 19:04

서승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을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이름을 따 ‘김광석법’이라고 명명했다.

안 의원과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추 의원 측은 “최근 고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 의원은 “시간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광석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광석법’은 이달 내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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