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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변제 의무 사라진 21.7조원 규모 빚 탕감

금융당국, 변제 의무 사라진 21.7조원 규모 빚 탕감

등록 2017.07.31 17:02

수정 2017.07.31 17:04

정백현

  기자

소멸시효 지난 공공 보유 채권 8월까지 소각은행·카드사 등 민간 보유 채권도 소각 추진최종구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법제화 노력”

채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려 온 21조7000억원 상당의 채무가 탕감된다. 이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이들은 약 123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내 ‘소멸시효 완성채권(용어 설명 참조)’ 처리 방안 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 결과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73만1000명)의 채권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16조1000억원(50만명)의 채권 등 총 21조7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오는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은 각 기관별로 내규 정비 후 미상각채권의 상각 절차를 거친 뒤 이사회를 열어 채권 포기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를 거친 이후에는 전산 삭제와 서류 폐기 등을 통해 연체채무 기록이 사라진다.

따라서 채무 탕감 대상이 된 채무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자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채무 탕감 조치를 통해 취약 차주들의 채무 재발생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만큼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해소되고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며 채무부존재 증명(완제증명서)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도 연내 자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 규제 등을 운영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부문(대부업체 보유 채권 제외)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조원에 이르며 채무자의 수는 91만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민간에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자율적 소각과 시효 연장 관행 등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각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해 올 하반기 중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자율적 소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멸시효 연장의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 규준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 상법 제64조에 명시된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더 이상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진 채권.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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