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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빚 탕감 대상자 40만3000명···상환 능력 따질 것”

금융위 “빚 탕감 대상자 40만3000명···상환 능력 따질 것”

등록 2017.07.27 16:17

정백현

  기자

민간보유 채권 매입규모 아직 미정차주 상환 능력 검증 후 탕감 검토

정부서울청사. 사진=뉴스웨이DB정부서울청사. 사진=뉴스웨이DB

금융당국이 탕감해주기로 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의 정확한 규모를 27일 재차 해명했다. 또 탕감 대상이 되는 빚에 대해서는 꼼꼼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탕감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해명은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장기소액 연채 채권 소각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무자의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빚까지 포함해 80여만명의 빚을 탕감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측은 “금융당국이 탕감하겠다고 밝힌 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 연체 채권”이라며 “이 채권의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0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체 등 민간으로부터 추가 매입할 장기소액 연체 채권 중 신규 매입 채권 기준과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탕감 대상 채무도 일률적 탕감이 아닌 차주에 대한 면밀한 상환 능력 평가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는 채권만 탕감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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