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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삼성, 기사배열 관여 사실 아니다···법적조치 검토”

네이버-카카오 “삼성, 기사배열 관여 사실 아니다···법적조치 검토”

등록 2017.07.19 13:51

수정 2017.07.19 14:35

한재희

  기자

19일 한겨레 의혹 보도에 즉각 반박기사 노출 이력 누구나 확인 가능 플랫폼 투명성·신뢰성 훼손에 법적 조치 시사

네이버 헤드라인 모아보기 흐름.네이버 헤드라인 모아보기 흐름.

네이버와 카카오가 삼성이 이들 포털의 기사배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다. 플랫폼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그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한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사 배열에 삼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대해 네이버는 “모바일 메인에 관련 기사 3건을 7시간32분 동안 노출했다”며 “1분 단위의 기사배열 이력이 공개됐음에도 해당 언론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과정에서 당일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해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네이버가 당시 기사배열에 대한 사실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네이버는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네이버 뉴스 서비스 책임자(신문법상 기사배열 책임자)인 유봉석 전무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지켜 온 기사 배열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카오 역시 “주요 언론사 기사 2건을 7시간 51분동안 다음뉴스 첫 화면에 배치했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기사배열 원칙”이라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또 다음날인 2015년 5월 16일 기사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관련 기사가 전날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전날과 동일한 이슈의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배열 기준의 하나인 최신성이 떨어져 주요 뉴스 배열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네이버는 ‘조간1면 아침신문 헤드라인 모아보기’를 통해 16일에도 동아일보를 비롯한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8개 주요 언론사의 1면에 담긴 삼성 경영권승계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는 16일 ‘많이 본 뉴스’ 영역(PC기준)에서 5위에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배열 이력은 양사 포털 뉴스 서비스 메인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는 “포털은 신속성과 정확성, 중립성 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회사 내부의 기사 배열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삼성은 물론 특정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이 기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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