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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1심 판결의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대한항공 기내난동’ 1심 판결의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등록 2017.07.14 14:54

전규식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고인 (사진 = 연합뉴스 제공)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고인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구속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임모씨와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임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판결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을 통해 파악한 양형 조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에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구속기소 됐다.

제압 과정에서 객실 사무장 A씨와 여성 승무원 4명이 얼굴과 복부를 얻어 맞았다. 도우러 온 정비사는 임씨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고 정강이를 걷어 차였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씨는 인천발 베트남행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발 받침대와 의자 등을 부수고 승무원들을 폭행해 베트남 현지 경찰에게 넘겨졌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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