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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미세먼지 강력 경계령···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

박원순, 서울 미세먼지 강력 경계령···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

등록 2017.05.27 20:50

서승범

  기자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이 참석자와 초미세먼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한 박원순 시장이 참석자와 초미세먼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시가 이날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 친환경 차량 등급제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사용 확대 등 네 가지다.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 대책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 시민 3000여명 중 80%에 가까운 시민에게 찬성표를 받았다.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으로 도심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미 한양도성 내부 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진입하고 차량 진입 제한을 저울질한 바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시는 최근 이와 관련해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을 내고 승용차·노후 경유차·관광버스 통행을 관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와 박 시장의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통제 방법과 제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존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발령되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3개 시·도가 아닌 서울시만 요건을 충족해도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한다.

또 시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초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규정해 마스크·운영 경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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