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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시장 불법 집중점검···떴다방 등 수사의뢰

국토부, 청약시장 불법 집중점검···떴다방 등 수사의뢰

등록 2017.04.04 07:00

김성배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전문브로커와 떴다방, 허위신고 등 수십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꾸려 수도권과 지방 5개 지역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임시시설 31개를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 퇴거를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꾸려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필요 시 암행,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지자체와 국세청,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두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전문브로커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오금 1단지 공공분양 계약 체결 장소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11월 공인중개사 대표가 경기 용인시 수지파크푸르지오 분양현장 주변에 이동식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청약자와 당첨자 연락처를 수집해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이또한 용인서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합동단속반은 서울 송파구와 은평구, 경기 평택시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를 적발했다.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전매와 무등록중개 1건과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계시 3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위반 2건을 적발했다.

특히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화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수집했다. 그 결과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4명도 수사 의뢰한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도 지난 2개월 103건 접수됐다. 국토부는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원이 부과했다. 39명은 과태료 총 2억8000여만원 감면 또는 면제됐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관련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지난 1월 336건, 2월 52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밀조사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3884건(6909건)을 적발해 227억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건수 기준 전년대비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위법행위도 엄정히 처분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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