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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과징금 22억원···비상장법인 급증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과징금 22억원···비상장법인 급증

등록 2017.02.23 15:11

이승재

  기자

발행공시 위반 사례 10배 이상 급증공시위반 95곳 中 52곳 비상장법인

지난해 공시위반 사건에 대한 조치로 거둔 과징금이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고 상장법인은 건수와 비중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총 185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 가운데 63건에 대해서는 총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경미한 수준의 66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28건(15.1%)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2016년 공시의무 위반 대상자별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2016년 공시의무 위반 대상자별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모 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비상장법인의 위반 행위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또 조치 기준 개선에 따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 28건도 포함됐다.

정기보고서 위반 비중은 평년 수준이나 점검 강화로 조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공시 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로 인한 경미한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전년 대비 건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공시서식이 통합되며 거래소 공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하던 사례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상장법인은 자산양수도 관련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은 제3자배정유상증자 관련 위반이 16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위반을 저지른 95개사 가운데 비상장법인은 52사개사(131건)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각각 29개사(38건), 14개사(16건)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공시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해 공시의무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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