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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말 선고 불가능·3월초는 유효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말 선고 불가능·3월초는 유효

등록 2017.02.07 21:34

김선민

  기자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사진=사진공동취재단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이달 하순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 향후 변론일정을 잡으면서 16일(목) 20일(월) 22일(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2일에는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한 차례 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결정으로 변론기일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되면서 사실상 2월 내 탄핵심판 선고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종변론 후 1~2주 동안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월 넷째주, 늦으면 3월 둘째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변론 일정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종변론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양당사자 중 한쪽이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채택하면서 3회의 변론을 연장하면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지만 사실상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거나 증인 불출석 등으로 예정된 신문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중대 결심'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리인단 교체 과정에서 또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후 "2개월 만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실상 이게 끝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최종변론 잡는 데 이의가 없냐"는 질문에 "돌출변수가 있어 장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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