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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노조 “사측 일방적 합병정책···대우증권 직원들만 홀대”

미래에셋대우 노조 “사측 일방적 합병정책···대우증권 직원들만 홀대”

등록 2017.01.17 09:38

장가람

  기자

“구 대우증권 직원 박탈감 커”규탄 성명 발표···즉각적 시정 요구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은 17일 “회사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일방적 합병정책으로 인해 구 대우증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도출된 작년 임금인상 분에 대해서 신 인사제도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신 인사제도 핵심인 직급 통합이라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임금을 담보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증권이 오랜 기간 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 온 다양한 제도들을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어렵게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된 긍정적 제도들을 재시행하고 앞으로도 대우증권의 노사문화가 이루어낸 전통적인 정책들에 대해 결코 손대지 말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 측는 “그 동안 대우증권은 학력과 상관없이 중견사원 이후에는 모두가 공평한 진급과 직군 선택의 권리가 있는 긍정적 기업문화가 있었지만 최근 인사제도를 변경, 똑같은 대리임에도 업무직 출신과 일반직 대졸 출신의 호칭을 구분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신분 차별을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흡사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업무직 직원(OA직군)들의 차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직 출신들의 호칭을 일반직 직원들과 통합해, 향후 일반직과 업무직을 구분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포기해야 할 것”이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투쟁은 물론 각종 합의문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및 통상임금 기준 축소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현재 관련 내용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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