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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2018년 시행은 궤변”

“성과연봉제 2018년 시행은 궤변”

등록 2016.12.26 15:13

조계원

  기자

금융노조 성명 발표

금융노조는 26일 "2018년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 공문을 발송해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18년부터는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 영향을 주기위해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에 의한 보수 차등지급은 내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말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금융공기업 사측들은 금융위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그와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공기업 사측에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2018년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성과연봉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암수를 아무도 모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부당한 직권남용을 계속한다면 그 끝은 분명히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금융위에 경고하고, "불법 성과연봉제 강행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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