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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사업재편’ 원샷법···적용 대상 확대되나

‘선제적 사업재편’ 원샷법···적용 대상 확대되나

등록 2016.12.20 15:32

현상철

  기자

신청기업 80%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70%가 중소·중견기업기업 자체적인 사업재편으로 신사업 도전···적용범위 확대돼야

사진=현대제철 제공사진=현대제철 제공

공급과잉 업종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4개월 동안 총 7개 업종의 10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됐다.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15개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5개 정도의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활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당초 기활법은 대기업 특혜 등의 우려가 제기돼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정작 시행된 이후 신청·승인 기업을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최근에는 공급과잉업종으로 지목된 철강업종에서 대표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해 승인되기도 했다.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이다. 기활법을 활용하게 될 기업은 신사업 진출 R&D,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상법상 절차간소화, 혁신활동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기활법이 당초 우려보다 기대감을 충족해 가면서 더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 산경법 전문가인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는 산업부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해 상당히 빠른 속도이고, 기활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된 점을 완화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선제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상 특정한 공급과잉 업종뿐 아니라 사업재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언제든 경쟁력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타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혜택을 확대해야 하고, 사업재편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처럼 기업실증 특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철강업종에서도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기업 스스로가 사업재편의 동기를 얻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활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가오하 대책도 기업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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