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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환불시 사은품도 미개봉 반납?···소비자 불만 폭주

갤노트7 환불시 사은품도 미개봉 반납?···소비자 불만 폭주

등록 2016.11.11 18:52

이선율

  기자

일부 판매점서 지급한 사은품 금액 상응하는 현금 요구하기도녹소연 “제조사 과실에 의한 문제···소비자에 고통 전가해선 안돼”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김모씨는 사은품으로 갤럭시탭을 받았다. 노트7 단종조치가 내려지면서 환불을 하려고 했으나 상담사가 사은품으로 줬던 갤럭시탭A를 미개봉 상태로 보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은품 반납의사가 있으나 계약일로부터 약 3달 가까이 지난 지금 미개봉 상태로 반송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매자 김모씨는 지난 8월 노트7을 2년 약정으로 계약, 단말기 할부금은 현금 할부로 납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트7 판매 및 사용중지 지침이 나오면서 그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개봉한 사은품 대금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갤럭시노트7 단종조치가 내려진지 한 달이 됐지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제공받았던 사은품까지 미사용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듣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지급한 기어핏2 등 사은품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11일 ‘1372 소비자상담전화 접수사례’를 분석해 갤럭시노트7 교환 정책이 실시된 지난 달 13일 이후 약 한 달간 센터에 접수된 갤럭시노트7 관련 민원 상담사례가 총 22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여건에 달하는 등 단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배터리 60% 제한 강제로 인한 불편 호소, 기내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및 배상청구, 물품이 없어 교환을 오래 대기하고 있다는 불편 접수, 실제 폭발사례 접수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판촉을 위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여전히 반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사은품 반납 요구를 넘어 지급한지 몇 달이 지난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개봉한 경우 신형 사은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 또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측은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기어핏 등 사전예약 사은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납하지 않아도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지만, 일선 판매점이 독자적으로 지급한 사은품에 관한 사항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은 “삼성전자 측에서 노트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60% 제한 강제조치까지 취하면서 노트7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리점에서 사은품 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로 교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편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제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교환조치를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 물적 손실일 수 있다. 소비자에게 고통을 더 전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노트7 단종 피해가 2차 하위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며 “갤럭시노트7 환불·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 대리점·판매점 등의 2차 피해 문제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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