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상 희망퇴직 어려워M&A에 따른 직원 승계 목표는 300명 내외 육원노조 “직접적인 해고회피 노력 해달라”
18일 한진해운육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11월 초 정리해고를 예고한 후 12월 초 근로관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노조 측에 통보했다.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될 경우에는 11월 초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한진해운 측은 조만간 회사의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력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며 M&A를 위해서라도 HJS 조직의 사전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A에 따른 직원 승계 목표는 300명 내외로 사측은 최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가능한 목표인원 만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리해고 될 직원 수는 350여명 이상으로 현 본사 직원 중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사측은 그동안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임금동결, 주재원 감축 등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 외에도 학자금 지원 중단, 생수 지급중단, 자가보험 종료 등의 추가 자구 노력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 여건상 희망퇴직은 현재 시행이 어려우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근무 평가와 상벌, 근속연수 등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을 M&A 결과 확인 후시행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남아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M&A시 고용승계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과 인수 회사에서 직원을 선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1월 초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과 기준 일시를 정한 후 재논의 하자고 강조했다.
육원노조 측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그룹사 직원 승계 및 관련 해운 동종업계로 재취업 알선 등 현장에서 실제적인 노력을 보여달라”며 “회사의 정산만 고려한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회생을 위한 노력을 우선시 해달라”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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