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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샤먼호’, 한진해운 소유 아니다"···가압류 이의신청 기각

법원 "‘한진샤먼호’, 한진해운 소유 아니다"···가압류 이의신청 기각

등록 2016.10.17 16:37

임주희

  기자

창원지법, 한진샤먼호 소유권 파나마 SPC로 봐 한진해운 “향후 대응방안 논의 중”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창원지법이 17일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가압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한진샤먼호를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국내에서는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지난 6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한진샤먼호에 제기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서상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회사(SPC)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운업계에서는 국적취득부 용선(BBCHP)는 해운선사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해운선사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 후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해외의 경우 국적취득부 용선은 해운선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의 소유 선박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한진해운 측은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빠르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단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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