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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우병우 수석 처가 탈세 의혹 법대로 처리할 것”

임환수 “우병우 수석 처가 탈세 의혹 법대로 처리할 것”

등록 2016.10.07 21:29

서승범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환수 국세청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 측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실증명 시 법대로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조치하겠다)”며 “검찰이 수사로 차명 여부를 확인하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법인 자금을 통신비·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이 상남개발에서 얻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역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오너가의 세금 압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의원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롯데그룹을 세무조사할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신유미씨의 자산은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가 다른 것은 연도·밤위·방법 차이이지,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밖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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