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맡기고 뇌물수수
무엇보다 이들은 브로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책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설계변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로 공단 전 강원본부장 최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단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10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단 강원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와 올해 초 설계변경을 맡은 A사의 실제사주 김모(60)씨로부터 설계변경비를 올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전 강원본부 처장 권모(48)씨도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6월께 원 설계에 오류가 확인돼 원 설계업체에 설계변경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김씨가 실사주인 A사에 변경설계를 맡겨, 공단에 재설계비용 4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게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김모(54)씨가 시공사 현장소장들의 공사진행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본인의 삼촌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7억5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최씨 등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수한 설계변경비 등을 몰수·추징해 환수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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