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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내년 7월부터 판매 금지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내년 7월부터 판매 금지

등록 2016.09.30 16:22

김선민

  기자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내년 7월부터 판매 금지. 사진=MBC 방송화면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내년 7월부터 판매 금지. 사진=MBC 방송화면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다.

그동안 각질 제거나 세안에 효과가 있어 화장품에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은 녹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논란 끝에 정부가 앞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쓸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의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를 의미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제품 제조에 이런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제품의 판매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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