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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美 대사 습격·교도관 폭행’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등록 2016.09.28 14:36

김선민

  기자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사진=KBS 뉴스 캡쳐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사진=KBS 뉴스 캡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그날의 습격으로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닷새 후 퇴원한 바 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 폭행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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