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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에 날개를 달다

진안군,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에 날개를 달다

등록 2016.09.07 07:12

강기운

  기자

적극행정 면책 및 고충민원 처리 사례 교육 실시

전ㄹ북도 진안군은 6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진안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 및 고충민원 처리 사례' 교육을 가졌다.<사진>

진안군,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에 날개를 달다 기사의 사진

이번 교육은 감사원 순회교육의 일환인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감사 사례 교육(감사원 이희두 서기관)을 시작으로 군 자체 교육인 청탁금지법 해설강의(기획실장 전형욱), 고충민원 제도 및 처리사례 교육(법무감사담당 서기태) 순으로 3개 과정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소극행정 감사 사례에 대한 강의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감사원 이희두 서기관(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과장)이 진행하였으며,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무사안일주의와 소극행정을 추진하는 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과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사례를 소개하는 등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강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9.28.)에 앞서 진안군 공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저지를 수 있는 법령 위반을 방지하고자 법령의 제정배경,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진안군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인 전형욱 기획실장이 직접 강연을 맡았다.

세 번째 강의는 실무 위주의 강의로서 지금까지의 사후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쟁송 절차와 달리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군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사전적, 예방적 권익구제 수단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례의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가졌다.

강의에 앞서 이근상 진안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를 금품수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청렴한 자세로 더 당당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행정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 과도한 규제를 능동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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