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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4~8%씩 쪼개 판다···낙찰자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우리은행 4~8%씩 쪼개 판다···낙찰자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록 2016.08.22 14:00

수정 2016.08.22 14:02

조계원

  기자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 확정4% 이상 낙찰자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지분 인수 규모 따라 사외이사 임기 결정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웨이DB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웨이DB

우리은행의 5번째 민영화 방안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지분 30%에 대해 4~8%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낙찰자의 지분 인수 규모에 따라 낙찰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총 매각물량은 우리은행의 지분 30%로, 투자자별 최소 입찰물량은 4%, 최대 입찰물량은 10%로 제한된다. 다만 사전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물량이 30% 미만일 경우의 매각 여부와 30%를 초과 시 마지막 입찰자에 대한 매각 여부는 공자위가 따로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21%(소수지분 콜옵션 포함)의 우리은행 지분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게 되며, 향후 우리은행 주가 상승 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노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찰 물량제한은 기존 지분 보유자의 지분까지 포함해 제한을 하게 된다”며 “기존에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번 매각에 2%만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금융사업자는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4% 초과시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고,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비금융사업자가 아닌 경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10% 초과할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비가격요소 역시 반영된다. 비각격 요소는 차후 공자위가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절차는 ‘메각공고–투자의향서(LOI) 접수–실사–입찰’ 순으로 진행된다. 실사는 포괄적 실사(경영권)와 공개정보 제공(소수지분)의 중간수준으로 실사 기회 부여된다. 다만 LOI 접수 결과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 공자위 의결을 거쳐 실사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입찰에서 4% 이상 지분을 낙찰받은 투자자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천 기회가 부여되며, 6% 이상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우 3년, 6% 미만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우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입찰을 종용하기 위해 입찰 물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낙찰자의 지분 매수 처분 제한도 사외이사 추천과 연계해 사외이사 비추천시 6개월, 사외이사 추천시 1년 또는 추천이사 재임기간 동안 매수한 지분의 처분이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모가 없다는 조건하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도 허용하고, 매각이 성공할 경우 예보와 우리은행 간 체결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즉각 해지해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우리은행 매각 공고를 오는 24일 진행하고, 9월 23일 투자의향서 접수를 거쳐 11월 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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