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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지카바이러스 검사,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해진다”

“메르스·지카바이러스 검사,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해진다”

등록 2016.08.12 10:17

김선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진단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대상은 의심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임신부는 위험지역 방문 등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했으며, 16일부터 한시적(적용기간 1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 관리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 중 정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최초 양성 발생 시 또는 검사결과가 명확치 않은 경우 국리보건연구원에서 확인 검사를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은 식약처와 긴밀한 협력에 의해 신속히 도입된 것으로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이 예측될 경우 국내 허가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 시 검사능력을 민간으로 신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어 국가 감염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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