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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인정했다···‘4년간의 논쟁’ 종식(종합)

[김영란법 합헌결정]헌재도 인정했다···‘4년간의 논쟁’ 종식(종합)

등록 2016.07.28 15:48

수정 2016.07.28 15:51

이창희

  기자

4개 쟁점 모두 ‘합헌’ 결정···올해 9월28일 시행“사학·언론 자유보다 부정청탁 막는 공익이 앞서”

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관심을 모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날 오후 4개 쟁점에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법 적용대상에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헌재는 7대 2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에 관해서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이뤄졌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 결정됐으며 수수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 역시 5대 4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학 및 언론의 자유 위축이 우려되긴 하지만 그로 인한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가 추구하는 공익에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 시행 예고된 김영란법은 원안 그대로 공직자를 비롯한 사립교원과 언론인들 모두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첫 선을 뵌 김영란법은 그간 수많은 논란과 진통을 겪은 끝에 2013년 7월 국무회의,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올 가을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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