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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노조의 ‘거센 반발’ 예고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노조의 ‘거센 반발’ 예고

등록 2016.05.18 08:18

조계원

  기자

노조 배제 후 성과연봉제 도입안 이사회 의결

산업은행 본점 /사진=산업은행산업은행 본점 /사진=산업은행

산업은행이 국책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나선다. 다만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확대는 노조의 합의를 배제하고 결정된 만큼 향후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17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적용 대상이 기존 1·2급에서 3·4급으로 확대된다. 차등폭은 평균 3%p로 결정됐다.

또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 비중이 30% 이상(4급은 20% 이상)으로 확대되며,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의 차이 역시 2배 이상 벌어진다. 여기에 전체연봉 차등폭 또한 30% 이상(비간부급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업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직원들의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은 이 동의서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하여 회장이 직접 직원앞 호소하였으며, 이외에도 본·지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직원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세방안 등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은행의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은 노조와의 합의가 배제된 만큼 향후 노조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동의서 징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확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향후 노사간 법정싸움이 벌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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