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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재산 은닉 의도 없었다”···항소심 첫 공판

박효신 “재산 은닉 의도 없었다”···항소심 첫 공판

등록 2016.04.11 19:18

금아라

  기자

사진=젤리피쉬 제공사진=젤리피쉬 제공


검찰이 강제집행면탈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효신 항소심 1차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기각과 더불어 박효신에게 선고됐던 벌금 200만원 원심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효신은 앞서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고,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이에 대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전히 개인적으로 변제 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전속계약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맞으며, 박효신의 재산 은닉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고 박효신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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